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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ㅇ 관련: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, 2021.12.3.)
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학원 등(직업훈련기관, 교습소 포함)을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훈련생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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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관련: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, 2021.12.3.)
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학원 등(직업훈련기관, 교습소 포함)을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훈련생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