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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2. 05. 09. AM 11:45조회 5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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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22년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1차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


1. 신청기간 : 2022. 5. 2.(월) 09:00 ~ 5. 16.(월) 18:00

2.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youth.jobaba.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3. 모집인원 : 4,500명(1차)

4.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2. 5. 30.(월) 예정
※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
※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지원대상
   - 만18세 이상~ 만34세 이하* 경기도 거주자
     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   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 36시간이상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
   - 건강보험료3개월(2022년2월,3월, 4월)평균 101,350원(월 과세급여 290만원)이하납부자

6. 지원내용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 

★문의(안내)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-0014(평일: 09:00 ~ 18:00)

이용방법

청년 노동자 지원사업 홈페이지(http://youth.jobaba.net)에서 온라인으로 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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